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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법원 "주인 과실" 벌금형

등록 2020.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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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혐의…1심서 벌금형

행인 허벅지 할퀴어…전치2주

"필요한 조치 안한 주인 과실"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법원 "주인 과실" 벌금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양이를 산책시키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주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이모(41·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동작구 근처에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산책시키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성모씨의 허벅지를 고양이가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동안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에 따르면 성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씨가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목줄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성씨에게 달려들었더라도 이러한 행동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이씨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씨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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