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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등록 2020.02.25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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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2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 공개'를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733개 법인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원, 법인 367억원 등 모두 1154억원에 달한다.

앞서 도는 이달 도 지방세심의원회 심의에서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도는 올해 10월 납부 확인 자료와 접수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지방세심의위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11월18일이 명단 공개일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강제 공매등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의적 재산 은닉, 포탈 행위에 대해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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