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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있던 운동부 제자 추행 코치 2심도 징역 4년

등록 2020.02.25 14: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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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있던 운동부 제자 추행 코치 2심도 징역 4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시합 결과에 실망해 숙소에서 혼자 울고 있던 고등학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6월27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강원도 한 숙박업소에서 제자 B양(당시 고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역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정 종목 운동부 코치였다. A씨는 B양이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범행 당시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B양을 지도해 왔다.

범행 당시 A씨는 시합 결과에 실망해 방에서 혼자 울고 있던 B양을 위로하다 B양이 잠자리에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5월과 6월 B양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봉침을 시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각종 범죄 등 사회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지위를 가졌음에도 A씨가 이를 완전히 저버린 채 자신의 지도·감독 아래 있어 반항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B양을 추행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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