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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동 활동 낮추는게 중요"…유연근무제 활용 권고(종합)

등록 2020.02.26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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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 중소·중견기업에 노무비 지원

예산 100억 추가확보…지원요건·절차도 완화

선거운동·집회 자제 권고…"주최측 지침따라야"


[세종=뉴시스]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노무비 지원을 위해 현재 편성된 150억 원에 더해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 하에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권고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은 각 실정에 맞게 시차 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유연근무 대상에는 그간 제외됐던 1개월 미만 근속자와 최근 3개월 내 제도 사용 근로자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재택근무 근태 관리는 기존 사내전산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활용한 업무 시작·종료시간 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이다.    

노무비 지원 예산으로는 기존 150억원에 더해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할 지 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집행할 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신청서 심사 절차는 지난 25일부터 간소화한 상태다. 월 1회 출석을 원칙으로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으로 즉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345개 사업장 1678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동 활동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과 근무지 내의 밀집도를 낮추는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유연근무 형태가 가능한 경우 우선 채택하고 공공 부문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활동을 포함한 집단행사 자제도 재차 권고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 지침은 기본적 행사나 대중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이라며 "선거운동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 주최·주관 측의 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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