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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法 통과…슈퍼전파자·마스크대란 방지 초점

등록 2020.02.26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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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벌칙 상향…벌금 또는 최대 징역 1년

1급 감염병 유행 시 의약외품 수출·반출 금지

검사 강제 및 물품 반출 금지 조항 공포일 시행

감염병 발생지 외국인 증상 없어도 입국 제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2.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은 슈퍼전파자 출현을 막고 마스크 등 의약외품 공급 부족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슈퍼전파자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보건 당국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 의심자가 자가 격리 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 때와 같은 마스크·소독제 대란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외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져 국민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생길 때 보건당국이 해당 의약외품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감역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감염 의심자 강제 검사와 의약외품 국외 반출 금지 등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관련 벌칙 조항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가 1박2일 동안 코로나19 방역 후 재개방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뒤편 공간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격리실이 설치되고 있다. 2020.02.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가 1박2일 동안 코로나19 방역 후 재개방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뒤편 공간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격리실이 설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역법 개정안은 국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증상이 없거나, 잠복기일 경우라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공항, 항만, 철도,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ICT 기반을 활용,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세청 CIQ 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 또는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 대여 또는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법안과 조항에 따라 공포일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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