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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억울한 지방세 부과 ‘불복' 무료 지원

등록 2020.02.28 0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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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억울한 지방세 부과 ‘불복' 무료 지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울산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울산시 위촉 조세 전문가 3명이 맡는다.

지원 내용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 대행이다.

신청 조건은 청구·신청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 납세자이다.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시에서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유무를 확인해 7일 이내 지정해 준다.

선정 대리인이 지정되면 대리인은 법령 검토, 증거서류 보완은 물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리 참석해 의견진술 등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지난해 울산시에는 이의신청 25건 중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의 경우, 7건에 불과했지만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건수가 크게 증가해 영세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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