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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70대 중국인 확진에 中 전면입국금지 논란 재점화(종합)

등록 2020.02.27 2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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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중국인 여성, 인천→칭다오→인천으로 입국해

비용 때문에 검사 두차례 거부…확진·이송까지 10일

두차례 걸쳐 검사거부로 지역사회 확산가능성 높여

추가사례 우려커져…중국인 입국금지 논란 커질수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2일 지역내 확진자 발생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금천구 제공). 2020.0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2일 지역내 확진자 발생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금천구 제공). 2020.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금천구 70대 여성 환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국인 여성은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머물다가 중국 칭다오를 잠시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비용문제로 코로나19 검사를 두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에 확진까지 10일 걸려…지역사회 감염 우려↑

27일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에 따르면 중국인 A(74·여·전국 924번째 확진자)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에 도착했다. 이후 칭다오 공항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가 현지시간 5시35분께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그는 입국 뒤 6004번 공항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후 17~20일까지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1일 오후 2시48분께 관내 성내과의원을 찾았다. 이어 택시를 타고 강남성심병원 선별진료소로 이동했다. A씨는 이 곳에서 중국 방문력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비용 문제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증상이 악화되자 22일 오전 11시25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성심병원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이때도 검사를 거부했다.

그는 23일 자택에 머물렀고 24일 오전 9시40분께 희명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A씨에게 금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갈 것을 권유했다.

A씨는 결국 금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를 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그는 25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10일이 걸렸다. 이 기간 자가격리 기간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에 머무른 시간도 상당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A씨가 검사를 거부한 이유는 비용 때문이었다. 의료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서 받는 경우 일반진찰, 엑스레이(X-ray) 검사 등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16만원 내외다. 종합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25만원까지도 발생한다.

A씨도 이 같은 부담 때문에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결국 비용 때문에 A씨가 두차례 검사를 거부하면서 그의 이동 동선은 늘어났고 추가 감염의 가능성만 높였다. 검사비용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만 꼴이다.

◇韓-칭다오 출·입국 후 확진…감염지 韓이냐, 中이냐 논란

금천구가 공개한 A씨의 동선을 보면, 그는 금천구 독산동이 거주지로 되어 있다.

그러다 지난 16일 오후 2시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에 도착했다. 이후 칭다오 공항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가 현지시간 5시35분께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칭다오 체류 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해 A씨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칭다오행 항공편에 올랐을 수 있고, 반대로 칭다오에서 3시간 정도 체류하면서 감염된 뒤 국내로 입국했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국내 환자 28명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확진 환자 잠복기가 4~5일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A씨가 칭다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16일에 칭다오로 출국했다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인 21일에 처음 선별진료소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7일 기준 칭다오가 있는 중국 산둥성 내 확진자는 756명이다.

A씨가 실제로 칭다오에서 감염됐다면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76만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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