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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등록 2020.02.28 0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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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부산해수청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부산해수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분기(2019년 12~2020년 2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3월 2~6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류유 중 경유(MGO)에 한하며, 1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부산해수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오는 4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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