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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학원·식당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당 최대 15억"

등록 2020.02.28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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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지난 22일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주말인 23일 청주의 한 영화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3.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지난 22일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주말인 23일 청주의 한 영화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오후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공연 관련업 예식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식당 ▲입시학원, 보습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연 2.15%, 융자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한 5년이다.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상담일자를 지정한 뒤 창구를 방문하거나 유선상담을 받으면 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도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관광, 숙박, 공연, 전시, 병의원, 교육서비스, 대중국 수출입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3억원 한도다. 고정보증료 1.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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