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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코로나 사망자 장례도 없이 곧바로 화장…가족 "피눈물 난다"

등록 2020.03.02 18:34:50수정 2020.03.02 2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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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다리다 숨진 70대 22번 환자 대구화장장서 화장

유족 전염 가능성 이유로 화장 장면도 지켜보지 못해

사진 촬영도 허용 안돼…감염 위험 때문에 '존엄'은 실종

[대구=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을 하는 구급차 내부를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대원이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03.0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을 하는 구급차 내부를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대원이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03.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2일 오후 5시 30분께 대구시립화장장인 수성구 명복공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 22번째로 숨진 A(77·여)씨의 화장이 진행됐다.

간암과 발열, 객담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의료원을 찾아 입원을 요구했지만 병실이 없어 계속 대기했다.

또 코로나 검체 검사를 요구했지만 이미 밀려든 검체 대기 인원이 많아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가 증상이 심해져 1일 오전 0시 40분께 파티마병원으로 갔지만 1시간 가량 이후 사망했다.

이 여성은 사망 이후 이날 오후 늦게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급작스런 A씨의 사망소식에 유족들은 넋이 나갔다.

유족에 따르면 A씨의 사망 통보를 받았지만 보건당국이 감염 위험을 이유로 병원으로 오지 말 것을 통보했고 2차 검체 조사가 끝난 이후인 2일 오후 화장장인 명복공원으로 오도록 했다.

그 사이 이 여성의 남편인 B(79)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됐다.

A씨의 마지막을 지켜준 이는 아들과 시동생 단 두 명이었다. 그나마 화장 장면을 지켜보지 못하도록 보건당국이 막아 차 속에 대기해야 했다. 이 역시 전염 가능성이 이유였다.

A씨에게는 딸 2명이 있었지만 화장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미처 화장장에 도착하지 못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지도 못했다. 남편도 격리된 상태여서 마찬가지였다.

아들과 시동생은 기막힌 현실에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시동생 C(60)씨는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급작스레 일을 당했는데 장례도 못 치르고 형수를 보내야 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 “나야 또 그렇다 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마지막 길도 지키지 못하는 형님과 조카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화장이 끝난 후 북구에 있는 시립납골당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사진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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