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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기 선택에 SRT 할인까지…모범 납세자 혜택 확대(종합)

등록 2020.03.03 2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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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순환 조사' 대상이면 조사 시기 선택

주중 SRT·코레일 요금은 10~30% 할인

아이유·이서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대전=뉴시스] 수서발 고속열차(SRT)

[대전=뉴시스] 수서발 고속열차(SRT)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중 수서발 고속열차(SRT)도 10~30% 싸게 탈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올해 새롭게 추가·확대된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을 알렸다. 올해 추가·확대된 혜택 중 기업인의 관심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자가 순환 조사 대상자일 경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게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이하자는 2년) 동안 제공되던 세정(세무조사 유예·납세 담보 면제)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SRT·코레일 등 철도 요금 할인 혜택도 있다. 모범 납세자가 SRT·코레일 예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한 뒤 열차를 예매하면 주중 요금에 한해 10~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혜택은 기존 '국세청장상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자'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 컴퓨터·복합기·전화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휴대용 통·번역기도 무료로 빌려준다.

이 밖에 성실 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했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로까지 확대된다.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수상자에게는 모범 납세자와 동일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 2019.03.2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 2019.03.27.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모범 납세자 명단에는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와 배우 이서진이 이름을 올렸다. 아이유는 소속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세무 처리를 꼼꼼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원봉사자들에게 방호복 3000벌을 기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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