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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교육부 "학원 휴원시 보조금 지원 불가…대출로 보전"

등록 2020.03.06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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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한 학원에 보조금 줄 법 근거 없어"

"휴원학원 대출특례 시중은행 협의 중"

"영세학원 충분한 자금 확보됐다" 공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는 대신 해당기간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중이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학총) 등이 요구한 휴업기간 중 매출 손실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하영 교육부 평생학습과장은 "학총에서 말한 학원 매출에 대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설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교육부 서 차관보, 최 평생학습정책과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고용노동부(고용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학원에서 휴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학총에서 요구한 손실액 절반 보장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다.

"(최하영 평생학습정책과장)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영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한 사설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학총 면담에서 소상공인인 영세학원들에는 (대출이) 도움이 된다며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 부처 협의를 통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학원에 제공하는 초저금리 대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언제 확정되는가.

"(최 과장)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대출, 기업은행 대출은 기존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그리고 휴원학원을 위한 특례를 특별히 마련해, 휴원한 학원에 대출을 확대토록 시중은행과 협의중이다. 다음주 중에는 확실히 가닥이 나올 수 있다. 5인 이하 사업장, 매출 10억 이하의 규모의 영세학원에 해당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자금이 확보된 상황이다."

-충분히 자금이 확보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해달라. 또 이자가 내려간다면 얼마나 낮아지나.

"(최 과장)일단 중기부와 금융위에서 시중에 운영하는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학원을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금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다만 관계부처에서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가 되니 우려하지 말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교육부 서유미 차관보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8.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교육부 서유미 차관보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8.09.

 [email protected]

-특례보증 혜택을 받는 경우 기간은 정해져 있나. 예를 들어 1주 이상 휴원을 한다든가 하는 조건이 마련돼 있는가.

"(최 과장)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시중에서 주관하는 (대출) 프로그램은 휴원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가 발생했으면 보상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중 휴원을 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절차)를 줄이는 등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에 (휴원했다는)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휴원을 조건으로 학원에 대해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혜택을 주는 것은 없나.

"(최 과장)정부는 나름대로 대출 확대, 방역비 지원 등 할 수 있는 것은 총동원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는 협의를 해 나갈 내용이지만 당장 계획된 것은 없다. 또 감염병 확산에 대해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학원을 강제로 휴원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가.

"(최 과장)휴원명령은 아무리 감염병 위기의 상황이라도 특정 다수,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휴업명령을 강제할 수는 없다. (개별) 사설업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이 제한적으로 폐쇄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 본 바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봤다."

-학원 현장점검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이냐. 만약 미비하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

"(최 과장)학교가 휴교한 상태에서 학원이 계속 개원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위생점검을 정말 철저히 해야 하며, 수칙을 갖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 매월마다 추진하던 합동점검에서 하던 소방시설점검 등도 더 철저히 하겠다."

-긴급돌봄 시간이 현행 오후 5시에서 7시로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돌봄전담인력은 (학교마다) 배치가 제각각이다. 다만 긴급돌봄은 전담인력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행정직원이 같이 참여한다. 시도교육청에도 지원인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총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몇 명이 참여하냐는 것보다 모두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고용부 이현옥 여성고용정책과장)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늘리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는 휴가 10일을 충분히 사용하고 그 다음 5일간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학연기가 3주로 늘어나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용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했으나 원활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확정된 것은 인당 1일당 5만원, 부부합산 10일까지 총 5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만 확정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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