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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 가닥…국토부 발표 임박

등록 2020.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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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8일 상한제 유예 입장 발표할 듯

"코로나로 날짜 쫓겨 서두르는 단지 숨통"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3.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18일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4월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 왔다"며 "이르면 18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지를 놓고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 아직 정해진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4월28일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행사 자체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개최하면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지난달 초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조합 총회를 이달 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진 일부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할 뜻을 밝히자 국토부도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장고(長考)를 거듭해 온 국토부는 각 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18일께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시장에서 규제 완화 시그널로 작용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최소 3개월 이상 연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정도 연기하면 둔촌 주공 아파트 조합 처럼 분양가 상한제 날짜에 쫓겨서 서두르고 있는 단지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부는 집값 상승 등의 시장 이상 반응을 염려하지만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분양가 상한제 유예 혜택을 신규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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