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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랑 잤냐" 동거녀 말에 격분 살해…징역 18년

등록 2020.03.18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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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50대에 징역 18년 선고

동거녀 묶고 폭행한 뒤 살해 혐의

"노래방 도우미랑 잤냐" 동거녀 말에 격분 살해…징역 18년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에게 이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동거녀 A씨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1년 넘게 동거를 해 온 김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자주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능력·재력을 무시해 불만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김씨가 새벽에 노래방에서 놀다오자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집을 나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사우나에서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약 일주일 뒤 휴대전화를 켰는데, A씨가 욕설과 함께 보낸 "노래방 도우미하고 성관계를 맺었나", "전 부인이 몸 파는 장사를 하냐", "한 달 150만원은 생활비도 안돼"라는 음성메시지를 들은 뒤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 집으로 찾아갔고, A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폭행해 넘어뜨린 뒤 미리 구입한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A씨의 머리·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정신을 잃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씨는 범행 이후 A씨의 현금·신용카드·승용차 열쇠 등을 훔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2㎞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기 위한 청테이프를 구입하였고, 피해자가 있는 주거지에 들어간 뒤 거의 곧바로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는 등 미리 살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며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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