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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화…이의신청 빗발칠 듯

등록 2020.03.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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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승률 14.75%, 가장 높아…전국 평균 약 3배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 상승폭 커…현실화율 75% ↑

[서울=뉴시스]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했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평균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했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평균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된 가운데 이의신청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날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채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99%로,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p)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과 대전, 세종, 경기 등이 상승했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14.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도 14.06%로 두 자릿수 오름폭을 보이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5.78%)과 경기(2.7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중에서는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마포구(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가격별로는 시세 3억원 이하는 2.96% 상승했고, 3억원~6억원 6.91%, 6억원~9억원 9.65%, 9억원~12억원 16.66%, 12억원~15억원 18.65%, 15억원~30억원 26.76%, 30억원 이상 27.42% 등을 기록했다.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006년 이후 15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였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유한 곳으로 알려진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더 컸다.

9~15억원(43만7000호)의 공동주택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의 공동주택은 7~10%p 상승했다. 시세 9~15억원의 공동주택은 시세반영률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70%까지 끌어 올렸고, 시세 15~30억원의 공동주택과 3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각각 75%, 80% 수준으로 높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정도)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 지난해 21만8100여 가구에서 올해 30만9300여 가구로 9만여 가구가 증가했다.

이중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20만3000여 가구에서 올해 28만800여 가구로 7만7000가구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252만7800여 가구 중 1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99㎡)의 올해 보유세는 1071만원(종부세 세액공제 제외)으로, 지난해 보다 322만원 늘어난다. 또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의 올해 보유세는 610만원으로 191만원 가량 상승한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개포 주공1단지(전용 50.64㎡)와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3818만원에서 올해 6325만원으로 2507만원(약 66%) 오른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 고령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70% 한도 내에 주어지기는 하지만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다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다주택자 및 규제지역의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가 경기위축과 더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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