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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준영의 주량과 술버릇 알려달라"…검찰에 요청

등록 2020.03.19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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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등 집단성폭행 혐의 항소심

피해자 증인 불출석해 재판은 연기

법원 "판단 도움 위해 술버릇 확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 등의 평소 술버릇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이 이날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차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하고, 내달 9일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신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필요한 부분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특히 정씨 등의 주량과 주사 등 술에 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는 정도(주량)라던지, 술에 취했을 때 상태 등은 대부분 드러났다"면서 "피고인들은 술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검찰이 처음 수사할 때 확인한 것이 있다면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얼마나 술을 먹어야 인사불성이 되는지, 평소 어떤 술을 주로 먹는지 등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연예인이라 항상 새벽 일을 나가야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은 적이 없다든지, 누구로부터 (술을 배워) 술만 먹으면 정신을 못차리는지 하는 것들"이라며  "확인된 것이 없으면 피고인 신문 때 진행해 달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해도 성폭력특별법상 감경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흔히 말하는 '술버릇'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와 최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으며, 공판기일에 관한 재판부 설명을 듣고 돌아갔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공모해 2016년 3월 대구에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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