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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7세 영남대병원 소변 검사서도 '양성' 나온 적 없다

등록 2020.03.19 18:46:26수정 2020.03.19 2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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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양성' 나왔다는 언론보도 있었지만

방대본 "영남대병원, '미결정'으로 검사 의뢰"

3개 기관·국내 모든 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

음성 나와야 할 대조군에선 유전자 증폭 반응

"실험실 오염·기술 오류 등 가능성 높고 조사"

[대구=뉴시스]전신 기자 = 19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18일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청소년이 영남대병원에서 사망,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2020.03.19. photo1006@newsis.com

[대구=뉴시스]전신 기자 = 19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18일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청소년이 영남대병원에서 사망,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2020.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숨진 17세 남자 고등학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애초 영남대병원에서도 이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양성이 아니라 '미결정'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부에선 이 환자의 소변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주장했으나, 논란이 됐던 해당 검체는 단 한번도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채 방역 당국에 검사 의뢰됐다는 얘기다.

결국 해당 검체를 당국과 복수의 대학병원이 국내에서 승인된 모든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는 '음성'이었다.

영남대병원은 '양성'이 아닌 '미결정' 반응이 나와 방역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것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영남대병원은 전날 17세 고교생의 소변과 가래 검체를 이용한 검사 결과 '미결정' 판단이 나오자 방대본에 검사를 의뢰했다.

코로나19 검사에 활용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는 흔히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불린다.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 유전자에 진단시약을 주입하고 증폭 장비에 넣었을 때 총 몇 번만에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만큼 증폭되는지에 따라 양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결정' 판단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해당 검체가 코로나19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자가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상황을 가리킨다.

방대본에 따르면 17세 고교생은 13일 입원한 날부터 세상을 떠난 1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단 검사를 받았다. 13일 1회, 14일 2회, 15일 6회, 16일 1회, 17일 1회, 18일 1회 등이다.

영남대병원 측은 이 가운데 앞선 12번의 검사에서는 '음성'이라고 분명하게 판단했으나 숨지기 직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일부에선 소변을 통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했으나 실제로 양성이 나왔다면 방대본에 별도로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을 거라고 방대본 관계자는 전했다.

전날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추가로 (검사를) 시행한 하나의 유전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판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현재 상태로는 '미결정'인 상황으로 보고 해당 검체에 대해서는 확진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거듭 해당 검체와 관련해선 "현재는 미결정 판단으로 보고 확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방역 당국은 지난 18일 영남대병원으로부터 '미결정' 보고를 받고 해당 검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환자의 검체를 질병관리본부 내 검사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2곳의 대학병원에도 검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국내 검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유전자(RdRp) 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제안한 유전자(N)까지 검사하기 위해 국내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 전체 진단 도구를 모두 사용했다.

3개 기관에서 17세 고교생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진단검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는 해당 환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정했고 확진 환자 치료진으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이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영남대병원이 '미결정' 판단을 내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로선 진단 검사를 할 때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대조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단 검사를 할 때는 해당 검사 결과가 맞는지 보기 위해 양성·음성 대조군을 함께 검사한다. 양성 대조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무조건 양성이 나와야 하고 음성 대조군은 리보핵산(RNA)가 없어 절대 양성이 나올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문제는 무조건 음성이 나와야 할 음성 대조군에서도 유전자가 증폭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유천권 방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았다"라며 "검체 의뢰한 영남대학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영남대병원의 진단 검사를 잠정 중단하고 이 같은 실험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전문가단을 꾸려 영남대병원 현장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잘못이 이 1건(17세 사망자)과 관련된 건인지 최근 시행된 다른 검사에서도 잘못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남대병원 측은 마지막 검사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와는 별도로 영남대병원이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기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남대병원은 애초 사망진단서 사망 원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기재했다가 질본이 '미결정' 판단을 하자 '일반 폐렴'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해당 의료기관인 영남대의료원의 검사상 잘못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근거한 임상적 판단"이라며 "근거가 잘못됐다면 맞는 판단은 아닌 것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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