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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실형 확정

등록 2020.03.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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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전제로 한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어" 주장

1·2심 "신념·의무 조화가 불가능한지 의문" 유죄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실형 확정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26)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인 요양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들며,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A씨는 이미 군사훈련을 마치고, 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다"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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