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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에 3656억 긴급지원…중위소득 75% 이하 대상

등록 2020.03.20 1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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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해 확보한 2000억원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

7월까지 선정 기준 완화…동일사유 재신청 제한 폐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3656억원을 확보하고 긴급복지 지원에 나선다.

동시에 7월말까지 소득·재산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지원 횟수를 폐지하는 등 위기가구 지원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미 확보한 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예산 1656억원을 더하면 총 3656억원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23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한도액, 교육비용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31만7896원, 4인 가구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100만~1억8800만원 이하, 금융 재산은 500만원(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게다가 같은 사유로는 2년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7월31일까지는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동일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역별로 위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재산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라면 지역별로 3500만~6900만원씩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는 약 35% 정도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원인 대구시 거주 A씨의 경우 종전이라면 재산 기준(1억8800만원)을 초과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2억원에서 6900만원을 차감한 1억3100만원이 재산으로 잡혀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도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실제론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있어 마찬가지로 신청 폭이 넓어지게 된다.

나아가 이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을 폐지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했다.

긴급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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