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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차단 2주가 결정적'…장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시행

등록 2020.03.23 1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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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공조 통해 다중이용시설·업종 '임시휴업' 권고

미준수 업소 '행정명령' 통해 불이익 조치 예정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전남 장성군이 경찰서와 공동으로 편성한 2개 반을 집중 투입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 (사진=장성군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전남 장성군이 경찰서와 공동으로 편성한 2개 반을 집중 투입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  (사진=장성군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성패가 달린 '2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장성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4월5일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 업종 종사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전파를 낮추는 통제 방법이다.

장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 시행됨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집에 머물 것을 독려했다.

타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빈번한 점에 주목하고 지역 종교시설·학원·실내 체육시설·PC방을 비롯해 콜라텍·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 업종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영업중단 권고 활동에는 장성경찰서와 공동으로 편성한 2개 반을 집중 투입해 실효성을 높였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지속해야 될 시설·업소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된다.

장성군은 발열 등 의심 증세 확인과 종사자·참석자 마스크 착용, 2m 거리 유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미준수 업소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되는 앞으로의 2주가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켜 낼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5만 군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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