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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순천시 선거구 불법획정 헌법소원 청구

등록 2020.03.23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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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법재판소에 접수, 법무법인 향법서 진행

민중당 김선동 후보

민중당 김선동 후보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민중당 김선동 후보는 23일 헌법재판소에 4·15 총선 전남 순천시 선거구 불법 획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 선거구 불법 획정으로 순천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박탈당했고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고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20대 국회가 2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할 순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분할해 인구 5만5000명이 사는 해룡면을 떼어낸 것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보통선거의 원칙, 자유 선거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위헌선언을 통해 법률적 책임을 묻고 향후 진행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불법 획정을 방지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빼앗긴 순천시민의 주권, 국회의원 1석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향법에서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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