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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클린안전 건축행정서비스' 운영…불공정 차단

등록 2020.03.24 1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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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클린안전 건축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클린안전 건축행정서비스는 공사장 안전관리 내실화를 통해 건설 부조리와 불공정 관행을 차단한다. 또 ▲공공시설공사 투명화 ▲청렴엽서제 ▲부실공사장 중점관리 등을 통해 청렴하고 안전한 건축행정을 목표로 한다.

구는 공공시설공사 투명시스템과 청렴엽서제를 도입한다.

공공시설공사 투명시스템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인 합동 예비준공검사와 시설공사비 적정검증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청렴문화를 조성한다.

안전점검 사전예고제, 외부전문가 아웃소싱 점검제도 운영된다. 부패 가능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부실공사장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강화를 위해 부실시공업자 누적책임제와 부실감리자 공영감리 퇴출제를 가동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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