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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성경책에 방화" 집 주인 숨지게 한 60대 영장(종합)

등록 2020.03.24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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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범행…경찰, 허위 진술여부 등 보강조사

[광주=뉴시스] 60대가 지난 23일 오후 10시 55분께 광주 북구 한 목조주택 작은 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80대 집 주인이 숨졌다. 불이 난 주택. (사진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2020.03.24.

[광주=뉴시스] 60대가 지난 23일 오후 10시 55분께 광주 북구 한 목조주택 작은 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80대 집 주인이 숨졌다. 불이 난 주택. (사진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2020.03.24.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방화로 집 주인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세 들어 사는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55분께 광주 북구 한 목조주택 작은 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안방에 있던 집 주인 A(89·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으나, 23일 오후 11시 46분 주택 안방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주택 방 3곳 중 1곳에 사는 다른 세입자는 김씨가 불을 지르기 30여 분 전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흘 전 지인의 소개로 월세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사 왔으며, 최근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세 들어 사는 집 부엌에도 도시가스가 떨어져 있었다. 홧김에 성경책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이불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3시 30분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씨는 손등과 겉옷에 그을음이 남겨져 있었고, 방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98년과 2006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돼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허위 진술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잠을 자다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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