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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해도 손님 처벌 못하는데…" 답답한 PC방 업주들

등록 2020.03.25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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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마스크를 벗고 게임 중인 청소년들.

PC방에서 마스크를 벗고 게임 중인 청소년들.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PC방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이용자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북부 해당 업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최근 잇달아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을 집단감염 우려시설로 분류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 중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 19일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클럽과 PC방, 노래방 등 일부 업종에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부득이하게 영업을 해야 할 경우 이용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7개 방역 관련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도는 6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 시·군과 협력해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1만508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율적인 방역 협조를 기대했던 방역당국이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직접적인 제재에 나선만큼 위반업소 적발이 줄을 이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 경기북부 각 지역 PC방과 코인노래방 등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에 대한 제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의정부 대학가와 동두천 상가밀집지역 PC방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두고 게임을 즐기는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고, 양주의 한 코인노래방은 관리인 없이 카운터에 이용자 명부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실제 이용 인원과 명부에 적힌 인원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PC방과 헬스장 등 일부 집단감염 우려시설 업주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다.

당장 경제적 이유로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업주들도 있는데 손님이 마스크 지속 착용이나 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 이행 요청을 거부해도 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출입 단계에서는 그나마 마스크 미착용자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입장 후 호흡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업주와 손님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현재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손님을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PC방 업주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실천 불가능한 과제를 내주고 능력이 안되면 문 닫으라는 꼴”, “PC방은 해당되고 카페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와 같은 비판이 나왔다.

한 PC방 업주는 “우리는 손님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다”며 “관리자의 지속적인 착용 요구가 있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를 처벌하는 게 상식에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리 강화가 개학이 미뤄지고 있는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측면도 강한 만큼 일부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청소년 이용이 금지될 경우 당장 반토막난 매출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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