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등 15개 안건 심사
【세종=뉴시스】세종시의회 제61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회의 시간 단축을 위한 4개 안건 미상정 ▲배석 공무원 수 최소화 ▲위원과 직원 좌석 간격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했다.
행정복지위 제1차 회의 결과,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변경안 1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2개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다.
회의 시간 단축 방침에 따라 미상정된 안건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다.
이날 행정복지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미상정 및 보류 안건은 제6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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