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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법' 입법예고.."벤처투자 경계선 허문다"

등록 2020.03.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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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이다. 핵심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11일 공포돼 8월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은 법안이 위임한 범위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그간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으나 상호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한다.

또 벤처투자 주체들이 창업초기 투자부터 후속성장·M&A 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시중 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 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해한다. 투자 참여자들의 진입 및 유지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법이 민간의 투자를 다시 한 번 자극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벤처 투자자간의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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