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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n번방 방지법…"가입자 형사처벌·운영자 무기형"

등록 2020.03.25 1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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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 엄중히 수렴…n번방 대책 앞장설 것"

송희경 등 12명 성폭력처벌법·아청법 개정 발의

불법촬영물 소지 벌금…플랫폼에 징벌적 배상

박대출, 형법 개정 등 'n번방 3법' 발의…처벌 강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운영자 무기징역까지 가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희경(가운데)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 2020.02.0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희경(가운데)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미래통합당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입자도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운영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등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세칭 'n번방 방지법'을 내놓았다.

송희경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대책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도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정쟁과 당략을 배제하고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통합당은 지난 3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입법공백 지적을 겸허히 수렴한다"고 몸을 낮췄다.

이어 정부에 대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적극 활용 ▲해외서버 국제 공조수사 및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수립을 통한 24시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송희경, 김승희, 김정재, 김현아, 박성중, 신보라, 윤상직,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병국, 최연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두 법안은 ▲불법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구매자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유포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3.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형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별도로 대표발의했다.

'n번방 방지 3법'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들은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게 했다. 이 경우 운영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각각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공범이자 악마"라며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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