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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3148개 교회 예배 전수 점검…방역지침 준수 등

등록 2020.03.26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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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종교시설·요양원에 대한 방역·운영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일요일인 이날 예배를 잠정 중담하고 문이 굳게 닫힌 천안지역 한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2020.03.22 photo@newsis.com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종교시설·요양원에 대한 방역·운영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일요일인 이날 예배를 잠정 중담하고 문이 굳게 닫힌 천안지역 한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2020.03.22 [email protected]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148개 교회의 일요 예배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인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 예배 강행으로 실제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충남 부여에서도 코로나19 증세를 보이던 40대 부부가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은 물론 교회 신도, 회사 동료들과 접촉하는 등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도는 오는 29일 ‘일요 예배 도-시·군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해 도내 모든 교회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예배를 대체하거나 중단한 1662개 교회를 포함한 총 3148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합동 점검반은 도와 15개 시·군 공무원 총 1795명으로 구성했으며 일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종교시설의 집회 여부를 확인하고, 종교시설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및 체온 확인 대장 작성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관리 ▲예배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자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소독·환기 실시 ▲예배 후 단체 식사 여부 등이다.

  도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실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조속히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모든 예배·예불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도내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종교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운영 형태상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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