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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30명 검역과정서 확진…신규확진자 28% 차지

등록 2020.03.26 1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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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규 확진자 104명 중 30명이 검역서 확인

검역 확진자 증가세…대구 확진자 26명보다 많아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03.23.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약 28%가 입국자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보다 많은 규모다.

2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총 9241명이다.

신규 확진자 104명 가운데 30명(28.9%)은 해외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날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온 대구 지역(26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로써 국내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31명이 됐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주(2020년 13주차)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지난 22일 11명(전체 신규 확진자 98명)→23일 13명(전체 신규 확진자 64명)→24일 20명(전체 신규 확진자 76명)→25일 34명(전체 신규 확진자 100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9241명 가운데 조사가 완료돼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사례도 284명(3.1%)으로 늘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최근 3주 동안 급증하는 모습이다. 

지난 8~14일(2020년 11주차) 전체 해외유립 사례 19명 중 14명이 이탈리아·프랑스·영국·스페인·체코·폴란드 등을 다녀온 유럽발 확진자였으며, 나머지 4명은 필리핀·태국을 통해 입국한 확진자였다. 중국은 1명이었다.

지난 15~21일(12주차)에는 입국자 95명 중 60명이 유럽발 입국자였다. 방문 국가는 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헝가리·포르투갈·아일랜드·모로코 등으로 다양했다.

미국·캐나다·콜롬비아 등 미주 입국자가 19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태국·필리핀·이란 등 아시아 14명, 이집트 등 아프리카 2명 등이었다.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13주차·조사 진행 중) 확인된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13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럽이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 국가는 프랑스·영국·스페인·독일·오스트리아·아일랜드·벨기에·네덜란드·체코·헝가리 등이다.

미국, 콜롬비아-미국 경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미주 입국자는 4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4명은 필리핀 입국자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 내·외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단 유럽발 입국자 중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한다.

아울러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포함) 중 유증상자와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확진)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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