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종합)

등록 2020.03.26 11:37: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0.03.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0.03.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업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PC방 및 노래방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대구시에서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휴업한 영업소 중심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원은 벌써 한 달 이상 휴업했고 노래방, PC방도 마찬가지이다"며 "이분들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일정 부분 보상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 곧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시 산하 공공시설 내 입주한 업체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9000명에 대한 주민세(6만2500원) 80억6000여만원을 면제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원 및 종업원 6개월분 22억원)을 감면한다.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4월30일에서 7월31일)했다.

또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 업체의 6개월분(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시는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대구=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하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근무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3.26.  20hwan@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하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근무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엑스코 및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1월부터 6월까지)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약 300억원 이상의 세금 및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시장은 "오는 4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운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그 사이 가능하면 문을 닫을 수 있으면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에서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늘었다. 누적 환자 수는 6442명이다.

경북에서는 확진자가 12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 수는 1274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