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때 잠자코 있었다고 무죄?…대법 "재판 다시해"
1심 유죄…2심 "당시 가만히 있어" 무죄 판단
대법 "즉시 거부 안 했다고 단정해선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허모(52)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지난 2016년 2월과 3월 사이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피해자 A씨의 신체부위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던 반응을 보인 점 등에 비춰 허씨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진 걸 폭행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무죄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힘의 정도를 불문하고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허씨에게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음이 분명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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