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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법인 취소…'추수꾼' 위장포교 증거 문서로 첫 확인(종합)

등록 2020.03.26 1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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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열고 발표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 활동 일삼아"

"추수꾼 존재 증명하는 문서 다수 확보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법인 취소 돌입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공익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신천지내 소위 '추수꾼'의 존재도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 신천지는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을 다른 교회나 절에 보내 포섭하는 과정 및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시장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며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천지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다. 대구·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직접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직접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12.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신천지 이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면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신천지교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시는 신천지교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한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

이 서류는 신천지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18일 보다 나흘 전인 2월14일에 작성됐다. 특전대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천지 측의 문서다.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가 기록돼 있다.

문서를 보면 이방교단, 신흥교단, 타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형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심지어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1월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

박 시장은 "이들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의 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시가 파악한 특전대의 명단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 서류에 근거해 추정해 보면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입해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그 신자들을 빼오는 일을 해 온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침투해 접촉한 다른 종교·교회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그렇게 노출됐을 것이라는 게 문제"라며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고 꼭 필요한 정보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가 이 명단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천지 예수교회 제 36차 창립기념일인 14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불도 꺼진 상태다. 문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쇄조치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안내문과 행정처분서 등이 붙어 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매년 개최하던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은 "늘 보이던 신천지 직원들의 얼굴이 요즘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0.03.14.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천지 예수교회 제 36차 창립기념일인 14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불도 꺼진 상태다. 문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쇄조치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안내문과 행정처분서 등이 붙어 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매년 개최하던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은 "늘 보이던 신천지 직원들의 얼굴이 요즘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0.03.14. [email protected]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됐다.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는 신천지의 또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해당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절차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와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법인 취소시 소송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이 점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공익에 위반되고 반사회적이라는 것에 대해선 설명을 했다"며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어떤 형태로든 신천치 측이 다시 법인신청을 해도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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