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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공무원도 지급…"배제시 형평성 어긋나"

등록 2020.03.26 1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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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기자브리핑

서울시 "가구원 수가 많은 8~9급 하위직 포함"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공무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가구별로 살펴보면,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000원, 2인 가구의 경우 299만1000원, 3인 가구의 경우 387만원, 4인 가구의 경우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 등이 담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당장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신청 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실장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지급을 받는 공무원은 가구원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공무원이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을 배제시키기 위해선 노력과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공무원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공무원의 범위를 확장하고 신청자 가구원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돼야 한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당장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지급대상에서 공무원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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