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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하라"…유족들, 소송제기

등록 2020.03.26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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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자 불인정'에 행정소송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복지부, 적극적 구조행위 없다 판단

유족 "임 교수 바로 뛰었다면 살았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지난 1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대한정신건강재단 임세원 교수 추모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1주기 추모식'에서 고 임세원 교수의 약력을 보고 하고 있다.2020.01.1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용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지난 1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대한정신건강재단 임세원 교수 추모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1주기 추모식'에서 고 임세원 교수의 약력을 보고 하고 있다.2020.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진료 중 환자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48)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유족 측은 임 교수가 다른 이들을 대피시키다 변을 당해 의사자 요건을 갖췄다며 행정 소송에 돌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6일 임 교수 유족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후 병원에서 진료 상담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는 간호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쳐 대피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사건 당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상에 포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의사자 인정 요건인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6개월 만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유족 측은 임 교수 행위는 대법 판례에 따라서도 구조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로 인정돼야한다며 의사자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복지부는 다른 의사자 인정 사례를 비춰봤을 때,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유족 측은 당시 현장검증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면 임 교수가 사건 발생 직후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바로 빠져나갔다면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인은 "임 교수가 계단 쪽으로 바로 뛰어갔다면 본인은 살고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본인은 뛰어가면서 멈칫멈칫 섰고 달아나라는 손짓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충분히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다음 재판에서 관련 변론을 듣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로 예정됐다.

한편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박씨 측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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