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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서 불법 환전영업 게임장 업주 검거

등록 2020.03.27 0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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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60대·현금 235만원 압수

[사천=뉴시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재 상가건물에서 불법 PC게임장에서 게임기 60여대를 설치해 영업한 게임장.(사진=사천경찰서 제공) 2020.03.27. kyk@newsis.com

[사천=뉴시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재 상가건물에서 불법 PC게임장에서 게임기 60여대를 설치해 영업한 게임장.(사진=사천경찰서 제공) 2020.03.27. [email protected]

[사천=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사천시 사천읍 소재 상가건물에서 불법 PC게임장에서 게임기 60여대를 설치해 영업을 해오던 업주 A(51)씨를 지난 26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고 게임기 60대 및 현금 235만원 등을 압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경남 사천시에 영업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불특정 손님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해왔다.

이 같은 첩보와 신고를 접한 경찰은 단속계획을 세워 게임장 내부로 진입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업주의 불법행위를 시인 받았다.

한편, 사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여 살기 좋은 사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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