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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개인보험 중복보상

등록 2020.03.27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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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구민안전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월 서울시 최초로 구민안전보험을 실시했다. 10월에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구는 지난해 체결한 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장범위를 확대해 지난 1월25일 보험을 새롭게 체결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24일까지다.

보장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별도의 가입 또는 탈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사망 또는 상해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물놀이 사고(사망 포함)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지원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 지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 총 15개 항목이다.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의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02-3425-5172)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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