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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 '모녀 1억 손배소송' 결과는?

등록 2020.03.27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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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권고 자가격리대상인데 제주여행 충격·분노 "제주에 함부로 오지마라"

24∼25일 5·6·7번 발생에 다시 '지역감염 차단' 절박함

법조계 "피해를 본 업소 등 민·형사상 처벌요구 가능"

도민사회의 우려 반영…손배소 기사댓글 "잘했다" 일색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한화리조트 제공) 2020.03.2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한화리조트 제공) 2020.03.2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증상이 있는데도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동안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가 25일 양성 확진을 받은 미국 유학생과 모친을 상대로 1억의 손배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이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도 밝혀 이 사안을 대하는 도의 ‘강경모드’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이는 그동안 발생했던 4명의 확진자 퇴원이 이뤄지면서 이를 ‘지역감염 차단’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던 도 방역당국이 뒤어어 6번과 7번째의 확진자 발생, 특히 이 미국 유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후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에  충격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손배소송 방침은 이런 구도에서 원희룡 지사가 25일 도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관광객에게는 법적 조치를 묻겠다고 한 후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원 지사는 “(이 모녀 일행은)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후 5일 후에 가족을 동반해 제주로 여행 온 것”이라며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곳곳을 다녔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관광객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손배소송의 근거는 ‘정부의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행위’에 모아진다. 이들 모녀 일행은 특히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제주를 여행했고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만 38명이 되는 것으로 도 방역당국은 밝혔다.

도는 이들 모녀에게 코로나19 감염전파의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정부가 권고한 ‘사회적 격리두기’ 기간에는 물론 함부로 제주도로 들어와 여행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국에 날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방역상황 브리핑 후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3.26  kjm@newsis.com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방역상황 브리핑 후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이는 도 방역당국이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유입’을 강력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24일부터 이틀 새 확진자 증가에다 '여행 후 확진자 발생'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도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 소송은 도내 법조계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김승석 변호사는 "과거에 에이즈 환자가 자신이 환자임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해서 민·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번의 케이스도 자신이 증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주도를 여행했기 때문, 이후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업소들이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 손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25일 기사에는 “도가 잘했다”, “1억은 작다, 더 해라”라는 등 1만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 만큼 도민사회도 '도내감염'이 아닌 '해외 유입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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