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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 연임 발목잡은 이사선임 방식 바꿨다

등록 2020.03.27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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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주주 3분의 2 동의 '특별결의'에서 과반 동의 '보통결의'로

내년 3월 임기만료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청신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 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은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해외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성행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처럼 정관을 변경해 유지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상장기업이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데 비해 대한항공의 이같은 이례적규정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원태 회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한항공 측은 이번 주총에서 아예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연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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