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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2차 소환…묵비권 행사 없이 진술

등록 2020.03.27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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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날 이어 이날도 재소환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 받는중

조주빈, 묵비권 행사 않고 진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재소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첫 검찰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관련 혐의내용 전반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조주빈은 지난 25일 검찰로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조주빈은 26일 곧바로 소환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등을 포함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6시간30분 가량이다.

조주빈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조주빈은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변호인 참여 없이 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신원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인정신문과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이날도 조주빈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변호인에 대한 추가 선임 여부에 대
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74명으로,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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