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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부터 37.5도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탄다"

등록 2020.03.27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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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 이후 한국 도착 항공편에 적용

체온 37.5도 이상시 탑승 거부…환불조치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6.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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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오는 30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 중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된다.

27일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항공사 자체 탑승자 발열체크를 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오는 30일 0시 이후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하기로 국토교통부가 보고했다"며 "체온이 37.5℃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국적 항공기 외국국적 항공기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출국 검역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각국의 출국검역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국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출국검역까지 하게 되면 검역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전에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서 출국검역을 한 번 한적이 있었다"며 "그 외 국가에서 출국검역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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