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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집합훈련 과정에 '원격수업' 허용

등록 2020.03.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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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다음달 1일부터 원격수업 허용

스카이프 등으로 수강해도 훈련 인정

훈련비·훈련장려금 요건따라 정상지급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월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온라인 교실인 ‘학교가자.com’에 올라온 수업자료와 학생들이 올린 숙제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5주간 미뤄진 상황에 맞춰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20.03.25.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월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온라인 교실인 ‘학교가자.com’에 올라온 수업자료와 학생들이 올린 숙제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5주간 미뤄진 상황에 맞춰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이 같은 집합 훈련 과정에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훈련 중단 등에 따른 직업 훈련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훈련 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이론 과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원격수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훈련생들은 화상 강의 플랫폼 및 훈련 영상 콘텐츠를 탑재한 온라인 강의실(STEP) 등을 활용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집합 훈련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줌'(ZOOM) 또는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강의는 화상으로 이뤄지며 실시간 소통뿐 아니라 질의·답변도 가능하다. 이는 실제 집합 훈련으로 인정, 훈련비가 정상 지급되며 요건을 충족한 훈련생에게는 훈련 장려금도 지급된다.

공공 이러닝 콘텐츠를 탑재한 온라인 강의실(STEP) 활용도 가능하다.

훈련 기관이 소속 교·강사의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 STEP에 탑재하면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훈련비와 훈련 장려금이 정상 지급된다. 기관은 기존 STEP에 등재된 300여개 공공 콘텐츠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격 훈련 사업주 단체가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한국이러닝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등이 포함된다.

이들 단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소속 회원사가 개발·보유 중인 130여개 콘텐츠를 집합 훈련 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 혼합형 훈련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업 훈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중요 수단으로 향후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능력개발 향상에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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