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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학년 따라 4월9일·16일·20일 따로 진행하는 이유는?

등록 2020.03.31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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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대입 준비 학습결손 우려…중3도 자사고·영재고 등 고입 앞둬

초 1~3학년은 4월20일 개학…수업일수 감축 허용 기간 마지노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학년도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시기와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다음달 9일 이후 중·고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20.03.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학년도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시기와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다음달 9일 이후 중·고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20.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30일까지 막판 논의를 거듭하더니 초·중·고 학년별로 개학시기를 달리 정하는 '단계별 온라인 개학'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3과 중3은 대입과 고입 일정에 따라 결정됐으며, 나머지 초·중·고교 학년별로 4월16일과 4월20일로 나눈 것은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기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신학기 개학 방안에 따르면 4월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하게 됐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학교급과 학년과 상관 없이 일괄 연기해 왔으나, 네 번째 개학연기는 달랐다.

중·고교 3학년이 가장 먼저 개학을 하게 됐다. 고3은 수시모집 등 대학입시를 앞두고 5주 이상 수업을 가지 못하게 되면서 학습결손 우려가 컸다. 고3 학생들뿐 아니라 재수생 등 졸업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고3 학생이 현저히 불리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학부모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학 관련 설문에서도 고등학생 부모는 초·중학교와 달리 개학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3도 마찬가지다. 2025년이면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고등학교가 일반고로 바뀌지만 지금은 고입시험이 존재한다. 영재고는 4월16일 이후 원서접수가 시작되며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는 대부분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역시 학생부 기재 마감 등 고입 서류를 준비하려면 1~2학년보다 우선 개학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원활한 원격수업을 준비하기에는 학교 현장의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은 것도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기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보급과 무선인터넷 설치까지 지원하려면 4월6일까지 시간적 여유는 주말 제외 3일에 불과하다. 반면 4월9일 개학을 할 경우 약 6일간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이 그보다 일주일 뒤인 4월16일 개학할 경우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더 주어진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은 일주일 뒤가 아닌 4월20일 개학한다. 수업일수 마지노선이 20일이라는 것을 감안한 판단이다. 현행 법령상 수업일수는 법정 연간 수업일수 190일 중 10%인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다.

이미 3차 개학연기를 통해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축 가능한 일수는 9일이 남았다. 이 기간을 총동원해 개학을 연기해도 4월15일 총선을 제외하면 4월20일이 휴업명령 마지노선이다.

교육부는 단계별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며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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