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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들, 자발휴업 노래방·PC방 등에 최대 100만원

등록 2020.04.01 12:02:59수정 2020.04.01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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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종로·성북·구로·도봉·마포구도 합류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송파구 제공). 2020.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송파구 제공). 2020.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노래방·PC방 등 휴업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휴업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휴업하는 다중이용시설당 하루에 1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소 8일 이상 연속 휴업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342개소 ▲노래연습장 503개소 ▲체육시설업 735개소 ▲유흥시설업 96개소 등을 포함한 총 1676개소다. 신청기간은 3일까지다.

구는 휴업이행 확인 후 15일 이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점검을 통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도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휴업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총 535개소이다.지급 금액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하는 조건이다. 휴업기간 중 영업했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국방역협회 봉사단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PC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국방역협회 봉사단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PC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3.21. [email protected]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도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휴업지원금 지급에 동참한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이날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1업체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노래방 156개소 ▲PC방 70개소 ▲체육도장 108개소 ▲체력단련장 67개소를 포함한 총 401개소다. 이날부터 14일 동안 연속 휴업해야 한다.

구로구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구청의 운영 중단 권고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업소들에게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PC방(165곳), 노래연습장(320곳), 민간 체육시설(체육단련장업·체육도장업·종합체육시설 206곳) 가운데 이달 5일까지 최소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한 업소다.

이미 폐업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업소는 제외된다. 휴업 일수에 따라 하루 10만원씩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도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연습장,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역시 학원과 PC방,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2주 이상 휴업하는 업소에 대해 100만원의 휴업보상금을 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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