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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막고 참정권 지키고…총선 안전 투표 어떻게 하나

등록 2020.04.01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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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 착용…대기 중엔 1m 간격 유지

투표소 입장 전 발열확인…유·무증상자 투표 동선 분리

투표 전·후 손소독 등 철저…유증상자 선별진료소 이동

[서울=뉴시스]1일 정부의 투표 행동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그래픽=안지혜 기자)2020.04.01.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1일 정부의 투표 행동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그래픽=안지혜 기자)2020.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임해야 한다.

1일까지 정부의 투표 시 행동 기준에 따르면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도착하면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자신의 순번이 와 투표소에 입장할 땐 체온 측정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무증상자와 분리된 동선을 통해 별도임시기표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무증상자는 투표소에 입장 후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소에는 체온계와 손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이 비치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수시로 소독을 한다. 투표소 종사자는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모두 투표소 입장 전 손 소독을 한다. 기표대와 기표용구를 수시로 소독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위생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진 않아도 된다.

투표 이후에는 한 차례 더 손 소독을 실시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가 되며 증상이 중한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만들어 사전에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투표소 내부에도 부착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1일부터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해외에 거주·체류 중인 유권자들을 위한 재외투표가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는 총 17만1959명이며 이 중 코로나19로 각국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돼 9만1459명이 선거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조치된 경우 또는 확진환자들의 투표에 대한 절차는 아직 미정이다. 투표소 외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청도 지난달 28일 마감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4155명의 환자가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1만7501명에 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자가격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참정권을 어떻게 안전의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보장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와 선거를 담당하는 부처들과 정부기관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생각보다는 어려운 숙제들이 많은 과제다. 최대한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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