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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대 1인 33만원·50대 5인가구 55만원 첫 수령

등록 2020.04.01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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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1인가구·50대 5인가구, 각각 33만원·55만원 수령

통상 7일 소요…소득조회 빠르면 2~3일만에 지급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오늘(30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해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현장접수를 위해 인터넷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0.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오늘(30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해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현장접수를 위해 인터넷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첫 수령자가 나왔다.

40대 남성 1인 가구와 50대 여성 5인 가구가 신청 이틀만에 재난긴급생활비를 각각 33만원과 55만원씩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초 수혜자인 40대 남성 1인가구와 50대 5인가구는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각각 33만원과 5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들 외에도 지난달 30일 소득조회 완료를 통해 '지급결정 적합' 판단이 내려진 신청자가 15명으로, 이날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당초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후 지급까지 약 7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소득조회가 빨리 완료된 시민에 대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단 2일만에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조회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공적자료 요청'이 되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각 기관별 자료가 수합돼 자치구로 통보된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시급한 현 상황에서 자산조사 없이 소득만 조회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류를 최소화해 신청 2일만에 전국 최초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지급받은 지원금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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