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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9 장난신고 3건…"코로나19 관련은 없어"

등록 2020.04.01 1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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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신고지역 대전 2건, 경북 1건

질본 1339에도 코로나19 관련 장난 '0'건

가수 김재중 SNS에 확진 거짓말했다 논란

[부산=뉴시스]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부산=뉴시스]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만우절'(4월 1일)에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119 장난전화가 3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119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장난 전화 건수는 3건이었다.

장난 전화가 접수된 지역은 대전 2건, 경북 1건이었다.

대전의 경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A씨가 2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어온 사례였다. A씨는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119로 장난 전화를 하는 상습범이었다.

경북에서는 어린이로 추정되는 B씨가 "만우절이다"라고 외치고선 끊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만우절에 접수된 3건 모두 현장 출동 전에 상황실에서 장난임을 판단해 실제 출동대가 편성되진 않았다. 특히 경북 신고건의 경우 상습적인 사례가 아니여서 과태료 부과도 없었다"며 "코로나19 관련 장난 신고도 없었다"고 전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에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위가 높은 악성 허위 신고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거짓이 아닌 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장난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다. 1339는 일반 국민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다.

가수 김재중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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