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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융자…150억 규모

등록 2020.04.0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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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지원대책' 발표

담보·신용 등 열악한 기업 중점대상

최대 3억원까지 장기저리 융자 가능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5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 0.5%, 직접피해 1.0%, 간접피해 1.5%)의 금리로 최대 3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회투자기금은 201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조성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총 79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비 금리(3%→최저 0.5%)는 대폭 낮아지고 융자한도(최대 2억원→3억원)와 기간(5년→6년)은 확대됐다. 기존에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도 최장 1년 특별 만기연장, 대환융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향후 피해규모와 자금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지원사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선정시 매출액 감소비율 등을 확인 후 피해가 큰 기업부터 우선 선발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5월 중 선정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규모는 총 188억원이다.

시는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의 경우 당초 기업당 평균 2.4명에서 기업이 희망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1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또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이뤄지는 운영실태 점검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하반기 일괄점검으로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판로 확대도 추진된다.

시는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구매 300억원 중 50%를 4월 중 조기구매한다. 9~10월 뚝섬·덕수궁돌담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인서울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매존이 설치·운영된다.

코로나19 피해 접수부터 금융·세제·지원정책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가 지난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기업 지원책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진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수익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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