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발표…종부세 납부 대상자 제외되나

등록 2020.04.03 05:00:00수정 2020.04.03 08:50: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에서 결정될 듯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정하면서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을 제외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을 윤종인 행안부 차관 주재로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숫자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날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합산) 등을 놓고 논의해 온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는 기준중위소득 150%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50%는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수준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5월 중순 전후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통과 등 절차를 고려한 일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