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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20억원까지 대출

등록 2020.04.06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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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모든 의료기관 대상

6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 접수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6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A의료기관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이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환자 수가 30%나 급감해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B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추가 인력 편성과 근무 시간 초과에 따라 많은 인건비가 발생해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은 대표자가 6일부터 16일까지 국민·신한은행에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면, 금융기관과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순(23일 예정)에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이나 매출 급감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환자 진료기관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이다.

융자 한도는 매출액의 25% 이내로, 기관 당 최대 20억원이다. 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5년 이내로 설정됐다.

최용남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돼 위기상황이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도내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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