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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첫날에도…6명 자가격리 이탈

등록 2020.04.06 18:56:04수정 2020.04.06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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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5명·외국인 1명…강화된 벌칙 적용 첫 대상

자가격리자 4만명 이상…하루새 해외입국자 4271명↑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입국자가 수송차량 이용자 서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2020.04.01.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입국자가 수송차량 이용자 서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2020.04.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조항이 강화된 첫날 한국인 5명과 외국인 1명 등 6명이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자가 격리자는 4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3만3000명 이상은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 등이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발생한 자가 격리 이탈자는 내국인 5명, 외국인 1명 등 총 6명이다. 중대본은 이들에 대해 "고발 및 강제 출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일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종전까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을 때 벌칙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으나 2월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내국인 5명은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첫 위반자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진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대성에 따라 강제 추방 및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처벌 강화에도 자가 격리 이탈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까지 자가 격리 무단 이탈 등 위반자는 총 137명, 하루 평균 6.4명으로 5일(6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가운데 59건, 63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 당국은 처벌 수준과 함께 자가 격리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내 자가 격리자는 4만172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만3524명은 해외 입국자다. 전날인 4일 오후 6시 전체 3만7248명, 해외 입국자 2만9253명 등과 비교해보면 해외 입국 자가 격리자가 하루 만에 4271명 늘었고 국내 자가 격리자는 204명 증가했다.

4만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 관리를 위해 당국은 우선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물론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스마트폰을 두고 몰래 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 2회 실시한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이탈로 인한 추가 감염 등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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